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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홉번째 LearnWAY - 폐의약품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7-08-03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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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한편 작은 공간에 폐의약품 함이 있습니다 "

 

 

언제부터 약국 안에 폐의약품 함 이 있었을까요? 의약 분업 전에는 이러한 폐의약품 함이 약국에 없었습니다. 분업 전 환경을 생각하는 사고가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그 전에는 환자들이 복용 일수를 최소화하고자 했기에 폐 의약품 발생이 적었습니다. 분업 후엔 어떨까요? 환자들은 가능한 많은 약물을 가져가려 합니다.

 

 

지난해 휴베이스 연구소에서 실시한 폐의약품에 관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약국 10곳에서 3개월간 수거한 폐의약품은 14096573원으로, 이를 전국 약국 2만 곳이 1년간 수거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1127억이 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한해 1000억원의 약품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겁니다. 직장인 10만명이 1년에 내는 건강보험료인 1100억에 맞먹는 금액입니다.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사님들이 폐 의약품 함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무려 3달치 조제 약이지만 약을 못 먹겠다며 그냥 버리거나 환불해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합니다. 한번 반출된 의약품은 반환할 수 없습니다. 재사용 할 수 있다는 행위가 전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폐의약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처방의 특성상 조제는 제약회사에서 열이나 습기, 햇빛을 모두 차단하여 약효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포장을 다 뜯어서 다시 재 분포 혹은 분할하는 형태입니다. 본디 제약회사 포장 형태로 투약하는 것이 맞는 조제방법 입니다. 약국의 시설로 제약회사 포장 같은 청결한 조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약회사 포장 형태로 제조된다면 6개월이 지나도 약이 변질될 가능성이 확 줄어듭니다.

 

 

꼭 필요한 약품만 처방하고, 분할 조제가 가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1, 2일 혹은 1주간 복용하다가 알레르기 상황이 생기는 경우 1, 2, 3달치의 의약품이 그대로 폐의약품 함으로 들어갑니다. 처방전 리필 이 가능하다면 2일분을 조제하고 복용한 뒤 필요하면 나머지 2일분을 복용하면 되지않을까요?

 

 

폐 의약품을 줄여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하며,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의약품을 줄여 생태계 교란,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환경도 지키며  인체에 축적되는 악영향까지 막을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두 폐 의약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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